전도를 위해 치루어야 할 싸움 – 김재정 목사(『목자의 삶』김명국 편저) (2026.08.21)
이번 주 칼럼은 『목자의 삶』 (김명국 편저) p.323-324에 수록된 “전도를 위해 치루어야...
19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9 What, then, was the purpose of the law?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until the Seed to whom the promise referred had come. The law was put into effect through angels by a mediator.
20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20 A mediator, however, does not represent just one party; but God is one.